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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통관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상업서류 등의 특급탁송물품 배달을 업으로 하는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X-Ray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하며, 세관에서는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물품과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수입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 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무단 면세통관을 방지합니다

-미화 20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의거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면세됩니다.

-미화 200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관세청 홈페이지>
 
Q: 이삿짐도 택배가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간단한 가재도구나 아끼던 물품을 보내실 경우 한국 도착후 통관까지 완료하여 댁으로 배송해 드리는 FHL EXPRESS의 편리한 이사짐 서비스를 이용 하시기 권합니다.

일반 해운이나 항공운송후 이사짐 통관을 하게 되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직접 세관에 출두
하셔야 하는등 불편함이 있으나 택배이사짐 운송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줍니다

유학생들이 귀국할때, 또는 동포분들이 일시적으로 귀국하며 적은량의 이사짐을 가지고
가실때 혹은 개인휴대품 (PERSONAL EFFECTS)의 양이 좀 많을때 사용 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삿짐 화물에 대해 특별할인 요율을 적용해 드립니다.
 
Q: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A: 고객 여러분께서 부보하신 보험이나 저희의 책임보상보험으로도 COVER 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원고, 도안, 설계도, 모형, 증서, 장부, 물건의 원본등에 대한 배상책임
2.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성질로 인한 부패, 변색, 변질등에 대한 배상책임
3. 운송지연으로 생긴 가치하락, 시장가치 상실 등 모근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수탁화물의 포장의 불완전에 의한 사고로 생긴 수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적재정량을 뚜렷이 초과하여 적재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수송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수송중 화물간 충돌, 접촉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배달착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아기 이유식및 유제류의 수입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엠파밀, 시밀락 등 분유의 경우 5KG까지가 면세의 기준입니다.
면세와 상관없이 분유는 동물검역을 거쳐야 하며 별도로 검역비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Q: 건강보조식품의 수입한도를 알고싶습니다

A: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은 한번 발송하실때 6병까지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적발되셨을때는 6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기처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내신 상품에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불허하는 성분이 포함될 시에는 통관이 불가하거나
의사의 처방 및 소견서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발송하실 때는 별도의 통관비와 수취인의 개인고유통관부호가 필요합니다.
 
Q: 배송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보내신 화물은 CJ USA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또는 CJ대한통운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으며 송장번호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Q: 어떤 물건이라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물건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류,총포류등 생활에 유해한 물건은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WEB SITE를 참고하십시오

-운송금지 품목

* 동, 식물
* 명품 모조품
* 금, 은괴, 통화
* 마취제, 마약류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위험물, 가연성 품목
*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 화폐, 채권 및 유가증권의 위조품
* 포르노그래피(CD, Book, Tape, DVD)
* 재 판매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등, 유가증권및 신용카드
* 유리, 병등 파손우려가 높은 품목(손님의 동의시에는 가능)
* 기타 국제법에서 정한 운송 금지 품목


 
Q: 어떤 경우에 면세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식품,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 일반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USD200 미만인 경우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세관에서 실제물건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었다고 생각될때는 실제물건 가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수 없을 때는 세관에서 정한 가격에 준하여 인정과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USD
2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량에 따라 목록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배송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A: 배송기간은 보통 3-4일 입니다
예) 미국에서 월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물건은 한국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에 인천에 도착하여
통관을 거쳐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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